재개발로 돈암동 흥천사 유형문화재 무너질라 |
흥천사 주지인 정념 스님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흥천사와 정릉 사이에 있는 정릉 제6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11일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상변경이 허가돼 공사가 이뤄진다면 흥천사 목조건축물의 균열과 붕괴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정릉 제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은 흥천사 극락보전 등과 70m가량 떨어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능이다. 태조는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170여 칸 규모의 정릉 근처에 왕실 사찰인 흥천사를 지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정릉과 주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최대 높이 12m 이하만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흥천사 주변도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있다고 한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는 정릉 제6구역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정릉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획일화된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릉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2011년 두 차례 부결한 바 있다.
정념 스님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 만약 아파트 공사로 정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그 책임은 문화재청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을 지키는 것은 한국불교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박기용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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